편리해진 소액결제 채널의 등장과 자기계좌 자동이체 동의방식 개선
[스마트폰과 지갑이 하나로]
이하 핵심 내용 정리한 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 후 1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
스마트폰 소액결제 채널 허용
금액한도 : 30만원 미만의 결제가 허용
발급방법 : 은행창구 등을 직접 가지 않고도 모바일용공인인증서와 본인 확인수단을 거치면 모바일로도 직불전자수단을 발급
장점 : 소비자들의 결제 편리성은 크게 개선, 스마트폰으로도 편의점 등에서 30만원 미만의 결제가 허용된다. 또한 은행창구 등을 직접 가지 않고도 모바일용공인인증서와 본인 확인수단을 거치면 모바일로도 직불전자수단을 발급
사업자 신청 : 11월 8일 시행에 맞춰 기존 PG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자직불결제 사업자 신청을 받기로 진행
자기계좌 자동이체 동의방식 개선
개요 : 전자서명만 허용됐던 자기계좌 자동이체 동의방식(추심이체 출금동의)에 태블릿 PC 화면 자필 전자서명도 포함
금액한도 : 하루 및 1회에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으로 제한 (해킹 도용 등의 금융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보안기준 : 적절한 보안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른 기술로도 출금동의가 가능
보안이슈 : 전자금융감독규정 34조’ 연내 개정
- 국회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
- 이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망이나 장비에 해킹이 발생할 경우 1차 책임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지도록 하는 것
- 금융사들에게 소비자 피해보상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진
5. 보안성 점검: 금감원에서는 금융사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다음달부터 현장점검
이하 의견입니다 :)
물론 그동안 할 수 있던 기술을 법제가 제한적으로 허용한 상황이고, 기존 은행에서 주머니, 모바일머니 등 만들어왔던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다시 개편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
그동안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던 NFC역시 활성화시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물론, 기존에도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공인인증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들로 보안을 인정받으면 소액이체를 편리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긴 합니다. 금융권 역시 고객들의 사용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문제가 생겼을 때 통신망이나 장비에 해킹이 발생할 경우 1차 책임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지도록 하는 것 까지 추진한다고 하니.. 여러 해결해야 할 문제(스마트폰 앱 위변조와 해킹을 대비)가 있겠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군요.
이상, 간단한 기사 둘러보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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